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배출저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배출저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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