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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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자의 일반정보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의 일반정보 업 체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대표자 | | | 업종 (표준산업분류) | □□□□□ | □□□□□ 지방환경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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