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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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준
[별표 2]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준 1. 사업자의 일반정보 별지 1호 서식의 내용에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가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2. 배출저감 대상물질 취급공정 별지 2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공정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공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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