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의 공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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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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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원장은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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