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변경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 제출은 제9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규칙 제5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저감계획서 적합 검토결과일 이후 재제출 기한 도래 전에 제출 대상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적합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물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2. 아래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가. 기준년도 배출량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나. 대상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다.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적합 받은 저감배출방안이나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③규칙 제5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이행 확인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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