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목표 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원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대상물질별 배출량이 각각 1톤 미만으로 배출되어, 2회차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로 제외된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가. 종업원이 30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을 줄어들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기타 사유로 인해 저감노력과 별개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2.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중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3.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에서 취급량 증가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의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가. 사업장에서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저감활동을 전부 수행하고 최종 배출률이 감소한 사업장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동등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