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0조 (면적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지별 면적은 경계점좌표에 따른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계산하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면적산정을 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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