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7조 (측량성과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2. 측량방법의 적정성3.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성4.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적정성5.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의 적정성6.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 설치의 적정성7. 측량성과 계산 및 점검의 적정성8. 측량성과 작성의 적정성9. 면적산정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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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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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