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7조 (측량성과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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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2. 측량방법의 적정성3.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성4.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적정성5.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의 적정성6.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 설치의 적정성7. 측량성과 계산 및 점검의 적정성8. 측량성과 작성의 적정성9. 면적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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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2. 측량방법의 적정성3.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성4. 지적기준점 선점 및 표지설치의 적정성5.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의 적정성6.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 설치의 적정성7. 측량성과 계산 및 점검의 적정성8. 측량성과 작성의 적정성9. 면적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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