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5조 (측량성과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점, 경계점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신설점, 신설점 상호간의 실측거리에 의하여 비교한다. 이 경우 검사성과와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규칙 제7조에 의한다.
지적기준점측량 성과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하며 경계점측량 성과검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지구 특성에 맞는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을 지적소관청이 시행한 경우의 측량성과 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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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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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