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 (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경계점표지는 법 제14조의 경계설정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담장ㆍ구조물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경계설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를 따르며 경계설정 예시는 별표 2와 같다.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가. 지적공부ㆍ토지이동결의서ㆍ측량결과도 및 측량이력과 지적전산 파일 등을 조사ㆍ분석한다.나.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가 접하는 부분은 등록 선ㆍ후와 등록 축척을 조사ㆍ분석한다.다. 가목과 나목에서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과 동일한 측량방법으로 인근 필지의 경계를 확인한 후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 설정한다.3.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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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2] 경계설정 예시 구 분 | 구 분 | 경계설정 방법 | 참 고 도 | 사 례 인 공 구 조 물 경 계 | 담 장 | 담장의 중앙 | | 담장이 존재하는 경우 인 공 구 조 물 경 계 | 담 장 | 담장의 중앙 | | 담장이 존재하며 처마가 겹치는 경우 인 공 구 조 물 경 계 | 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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