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4조 (측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측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정지측량2.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3.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4. 토털스테이션측량5. 항공(「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다)사진측량
②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측량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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