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4조 (측량성과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측량파일(GDB 또는 SDB, DXF, SHP, DAT)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별표 5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물을 제출 후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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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성과작성 목록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4] |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4] |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4] 성과작성 목록 | 성과작성 목록 | 성과작성 목록 구 분 | 작 성 목 록 | 비 고 지적위성측량 (정지측량, 이동측량) | 지적위성측량부(별지 제2호) 관측데이터 및 RINEX 파일 장비별 S/W 출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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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5]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코 드 | 내 용 | 규 격 | 도식 | 제도형태 1 | 확정예정 경계선(점) | 기본값 | | 검은색 3 | 종전 지적선 | 기본값 | | 녹색 5 | 경계조정선 | 기본값 | | 회색 301 | 건물현황선 | 기본값 | | 파란색 * 기타 측량성과파일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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