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4조 (측량성과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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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행기관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측량파일(GDB 또는 SDB, DXF, SHP, DAT)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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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측량파일(GDB 또는 SDB, DXF, SHP, DAT)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별표 5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물을 제출 후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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