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7조 (지적기준점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기준점의 측량계획 및 확인ㆍ선점 등에 관하여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지적기준점좌표는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한다.
정지측량으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일정별 위성의 궤도정보에 따라 수신 가능한 위성들의 궤도와 밀도를 분석하여 관측일정표와 관측망도를 작성한다.2. 관측망도에서 순차적인 세션을 결정하고 기지점과 관측점에 위성수신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측정한다.3. 관측성과의 기선백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측정을 실시한다.4. 측정시간과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5836447"></img>5. 정지측량의 기선해석 및 점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이동측량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측정시간과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5836509"></img>2.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의 경우 기준국을 제외한 3점 이상(표고산출 시 4점 이상)의 기지점을 관측하여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수평, 수직성분의 오차 보정량을 소구점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3. 1, 2회의 관측성과가 규칙 제7조제1호의 연결교차 범위 이내일 때에는 1회 관측성과를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작성한다.
토털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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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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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