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5조 (측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제1항의 측량수행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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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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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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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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