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5조 (측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제1항의 측량수행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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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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