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5조 (측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제1항의 측량수행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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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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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