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2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장ㆍ구조물 등 뚜렷한 지형지물에 경계점 위치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경계점의 위치와 법 제18조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경계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참관시켜 새로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별표 3과 다르게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별표 3의 표석인 경계점표지 또는 제4항에 따라 별표 3과 다른 경계점표지로 제작ㆍ설치하여 줄 것을 지적소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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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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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