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2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장ㆍ구조물 등 뚜렷한 지형지물에 경계점 위치를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경계점의 위치와 법 제18조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경계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참관시켜 새로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별표 3과 다르게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⑤토지소유자는 별표 3의 표석인 경계점표지 또는 제4항에 따라 별표 3과 다른 경계점표지로 제작ㆍ설치하여 줄 것을 지적소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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