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6조 (측량성과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검사는 현지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지적재조사지구 특성에 맞게 다음 표의 측량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img id="155836515"></img>
②측량성과 검사자는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과 측량장비의 원시데이터 파일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1. 위성의 배치 및 동시 수신 위성수의 적정성2. 위성수신기 제원과 안테나 높이 입력의 적정성3. PDOP 및 수평ㆍ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4. 측량장비별 관측환경 설정 및 측정시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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