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8조 (측량성과 검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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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성과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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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성과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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