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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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 등 국ㆍ공유지 등의 경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ㆍ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국ㆍ공유지에 인접한 필지의 바깥쪽 경계를 서로 연결)으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 등 국ㆍ공유지 등의 경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ㆍ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국ㆍ공유지에 인접한 필지의 바깥쪽 경계를 서로 연결)으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를 결정한다.
②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는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 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세계측지계기준으로 현지측량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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