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지구 외곽 필지의 바깥쪽 경계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 등 국ㆍ공유지 등의 경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ㆍ고시 도면에 의한 경계를 기준(국ㆍ공유지에 인접한 필지의 바깥쪽 경계를 서로 연결)으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를 결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는 인접 지역의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는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전의 측량방법에 따라 현지에 경계를 복원한 후 그 경계점표지를 세계측지계기준으로 현지측량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