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8조 (경계점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측량으로 경계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측정시간은 고정해를 얻고 나서 15초 이상으로 한다.
②토털스테이션측량방법으로 경계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라 경계점을 측정한다.2. 수평각과 수평거리의 측정횟수ㆍ측정단위 및 허용교차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583657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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