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3조 (측량성과 계산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의 계산 및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측량성과가 규칙 제7조의 연결교차를 초과할 때에는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1. 경위도의 단위는 도ㆍ분ㆍ초이며 계산 및 결정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로 한다.2. 각의 관측 및 결정은 초단위로 한다.3. 타원체고ㆍ안테나고ㆍ표고의 측정 및 결정은 0.001m로 한다.4. 거리와 평면직각 좌표는 0.001m까지 계산하여 0.01m로 결정한다.
②측량성과는 위성수신기에 부속된 소프트웨어(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승인 한 것에 한정한다)에서 계산된 성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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