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6조 (지적위성측량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위성측량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시수신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 4개 이상,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ㆍ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이하 "이동측량" 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 5개 이상 이어야 한다.2. 위성의 최저 고도 각은 15°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지점에서는 최저 고도 각을 30°까지 할 수 있다.3. 이동측량 시 위성수신기에서 표시하는 PDOP(위치정밀도 저하율)이 3이상, 정밀도가 수평 ± 3cm 이상, 수직 ± 5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 한다.4. 이동측량 시 위성수신기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할 경우 관측을 중지한다.5. 측정 중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측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다시 측정한다.6. 보정정보 지연시간이 5초를 초과하거나 세션 간 측량성과의 오차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다.7. 측정 중 특이사항(날씨, 상공의 시계확보, 주위상황 등)을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8. 위성수신기 환경설정은 위성수신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측량장비별 매뉴얼에 따른다.
②관측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테나 주위의 10미터 이내에는 안테나 높이 보다 높은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2. 측정 중에는 위성수신기 인근에서 휴대전화, 무전기 등(이하 "각종 통신장치"라 한다)의 사용을 제한할 것3.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신장치를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③지적위성측량 및 토털스테이션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의 검사를 받은 장비로서 그 성능은 다음 각 호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1. 위성수신기 성능기준<img id="155836323"></img>2. 토털스테이션 측량기기 성능기준<img id="15583644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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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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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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