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9조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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