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6조의3 (수색ㆍ구조단말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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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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