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출입자 명부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23. 3. 20.>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서해단 특수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휴대전화), 주소, 도보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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