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은 출동 전일 및 입항 당일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으며, 상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직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1일전(정상 근무일 기준)까지 각 호에 따라 단장에게 변경신청(전자결재)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15.>1. 당직변경 신청자 :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동 변경 등 업무상 사유로 필요시에는 당직편성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다.2. 당직변경 대상자 : 당직 책임자는 7급 이상인 자와 당직 보조자는 8급 또는 9급인자나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변경을 한다. 다만, 사무실은 상황실의 상황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개정 2023. 3. 20.>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4. 당직근무 편성 전일에 만 58세 이상인 사람
④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당직근무 대상자 중 당직보조자가 당직을 변경함에 있어 당직책임자보다 동일직급 이상의 선임(현직급 임용일 이전)인 경우 당직변경 대상자가 당직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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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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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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