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소속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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