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20.>1. 사무실 당직자 :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2. 지도선 통합당직자, 상가수리 수리선 당직자, 가스연료추진지도선 당직자 : 안전정보과 상황실
통합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회관관리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회관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 3. 20.>
지도선 대체휴무 당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근무시간중 회관에서 근무하며, 대체휴무 당직 근무일지에 업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현안업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관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관근무일지에 기록 후 지도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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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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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