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사무실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재택당직은 휴대전화) 정상 작동여부 점검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3.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4.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등 필요한 조치
통합당직실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사관 임무가.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순찰조 편성 및 상황실근무자와 업무협의나.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필요한 조치 및 보고 <개정 2021. 9. 10.>다. <삭 제> <개정 2021. 9. 10.>2. 당직원의 임무가.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시건장치, 화재, 도난방지 등)나. 전용부두, 지도선 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 <개정 2021. 9. 10.>다. 회관, 통합당직실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기타 당직사관의 지시에 관한 사항
대체휴무 및 수리지도선 당직근무자는 통합 당직근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직근무에 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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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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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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