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사무실의 당직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당직임무를 부여하고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근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1명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근무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당직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실 근무자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28.>
지도선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편성한다. 다만, 상가 수리 지도선의 경우 조선소에서 자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로 수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편성 하지 않을 수 있다.1. 모항(전용부두) 정박 지도선 : 2명 이상 통합당직2. 전용부두에서 수리중인 지도선 : 통합당직에 포함 운영3. 조선소 상가수리 지도선 : 수리 중인 지도선이 모항을 벗어나 조선소 등 수리시설에 상가하는 경우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된 경우 당직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4. 대체 휴무 지도선 : 1명 이상 자체 당직근무 편성ㆍ운영5. 가스연료추진지도선 : 부두여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자체 당직 편성ㆍ운영
지도선 선장은 내부 전보 등 인사발령 시 당직 순서를 정해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통합당직을 편성해 지도선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책임자는 6급 또는 7급 1명과 당직보조자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6급 선장 및 직무대리 선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28.>, <개정 2021. 9. 10.>
<삭 제> <개정 2015. 3.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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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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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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