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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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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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