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개정 2023. 3. 20.>4. 전화민원의 응대
사무실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 9. 10.>
지도선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정박보안점검표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정박보안점검표 작정ㆍ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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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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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