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지도선 포함)에 화재ㆍ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단장이나 사무실 당직자,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처리가 필요해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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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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