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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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26조제3항에 따라 단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개정 2023. 3. 20.>
③비상근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단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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