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무계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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