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근무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단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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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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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