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혁신제품 후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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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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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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