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의2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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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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