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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