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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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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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