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6.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안내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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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외대상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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