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6.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안내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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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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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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