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공성ㆍ혁신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2.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2. 학계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나. 정부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