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1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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