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1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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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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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