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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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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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