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 및 승급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 (예시)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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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채용자격기준
| 분 야 | 분 야 | 자 격 기 준 구 분 | 직 명 | 자 격 기 준 사회보장위원회 | 전문위원 가급 |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보장위원회 | 전문위원 나급 |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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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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