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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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 및 승급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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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 및 승급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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