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7.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8.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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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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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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