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를 하여야 한다.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성희롱,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위 행위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