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의2조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은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등)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에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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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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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