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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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ㆍ국ㆍ관ㆍ단장(운영지원과 및 인사과는 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ㆍ국ㆍ관ㆍ단장(운영지원과 및 인사과는 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기관별ㆍ직종별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11조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삭제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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