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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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ㆍ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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