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본부 운영지원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본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관ㆍ과(센터)가, 소속기관은 총무부서가 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다만, 본부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발령,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 활용과 관리ㆍ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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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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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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