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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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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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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